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제 보석 (문단 편집) === 태광산업 방폐물 누출 사고 === 2016년 10월 27일, SBS 8 뉴스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59386|울산 화학공장, 방사성 폐기물 400t 불법보관]]"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 [[태광그룹]]의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대량의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용량이 가득 차자 10여 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형 탱크에 350톤가량을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광산업 측은 처벌을 받겠다며 이 탱크를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십 톤 규모의 방사능 폐기물이 보관된 또 다른 탱크가 추가 확인됐다. 태광산업의 방폐물 8,634 드럼은 민간 보관 방사성 폐기물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2016년 기준으로 경주 방폐장, 월성 원자력 관리센터(6,136 드럼)를 초월한다. 2016년 10월 25일 측정된 태광산업 방폐물 보관 탱크 외부 방사선 수치는 '''0.8μSv/h'''(시간당 0.8 마이크로시버트)로 확인되었다. 2020년 3월 9일 발표된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팀은 후쿠시마 나미에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곳의 평균 선량 역시 0.8μSv/h를 기록했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2349/fukushima-9thanniversary-report|그린피스 보고서]]" 한편 2020년 국회자료에 의하면 7,131드럼이 보관중인 저장시설은 표면 방사선 수치가 '''7.46μSv/h'''[* 이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령) 제3조 규정인 외부 방사선량율에 의한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인 주당 400μSv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주당 환산하면 '''1,253μSv''' 수준이다.]에 달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후쿠시마의 가장 심각한 핫스팟의 수치인 '''5.5μSv/h'''[*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00309/100069097/1|후쿠시마 관련 동아일보 기사.]]]를 훨씬 초과한다. 울산광역시 도심에 후쿠시마 수준의 핫스팟이 존재하는 것이다. 태광산업 측은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할 준비가 끝났다고 2019년 6월 발표[* [[http://naver.me/5yk9AmWI|울산시 "태광산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곧 처리 전망"]]]했지만, 2020년 2월 2.25톤의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157|"울산 태광산업 방폐물 2.25t 장생포로 유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